•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지원 내용 및 혜택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