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 내용 및 혜택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