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2-820-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