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