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상세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 기관: 우리은행
-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