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