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