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 내용 및 혜택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