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내용 및 혜택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1회
-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