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씩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51-665-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