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