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