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원양어업 경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원양어업은 높은 유류비와 인건비, 그리고 장기 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기 운영 자금 부담이 매우 큰 업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은 국내 원양선사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저금리의 '원양어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높은 금리 대신 정부 지원 융자 혜택을 활용하여 선박 운영비와 유류비 부담을 크게 낮춰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지원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 주요 제외 대상 |
|---|---|---|
| 개인/법인 | 원양어업 허가를 보유한 국내 사업자 | 휴업 중이거나 조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 |
| 조업 상태 | 최근 1년 이내 실제 조업 실적이 있는 선사 | 원양어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
| 신용도 | 수협은행 여신 규정상 대출 적격자 | 대기업 계열사 중 일부 제한 업종 |
지원 내용 및 금리 혜택
정부 정책 자금인 만큼 시중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1.5% ~ 2.0% 내외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 한도: 선박의 톤수, 조업 형태, 과거 조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협은행 심사 후 결정
- 자금 용도: 원양어선 유류비, 선원 임금, 어구 구입비 등 어업 경영에 직접 소요되는 운영 자금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주의사항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단 휴업 및 실적 부재 주의
최근 1년 동안 실제 조업을 한 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휴업 중인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가 사항 변경 신고 누락
원양어업 허가증 상의 명의와 대출 신청자(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및 연체 이력 제한
다른 해양수산 정책 자금을 이미 한도 초과하여 이용 중이거나,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원양어업 경영자금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공고 후, 실제 대출 심사 및 실행을 담당하는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수협은행 영업점 방문 및 상담 ➡️ 필요 서류 제출 ➡️ 신용 및 담보 평가 ➡️ 자금 실행
- 준비 서류: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 조업 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공식 문의처: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140
- 수협은행 고객센터: 1588-1503 (또는 가까운 수협은행 기업금융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