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