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지원 내용 및 혜택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