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내용 및 혜택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