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