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내용 및 혜택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 구비 서류: 1.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무주택확인서
- 근로(사업)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개발공사
-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