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및 혜택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