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