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 내용 및 혜택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