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