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지원 내용 및 혜택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을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문의처: 신용보증부/064-75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