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