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지원 내용 및 혜택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 1. 21. ~ 2. 13.
- 구비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43-20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