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