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구직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구직급여 |
| 지원 분야 | 일자리 |
| 핵심 혜택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