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지원 분야 | 청년 |
| 핵심 혜택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 |
| 지원 유형 | 현금,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공식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 근거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세부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공식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