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직종별 지원 금액 및 혜택 한눈에 보기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체크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보험 종류 | 근로자(본인) 지원금 | 사업주 지원금 | 최대 지원 기간 |
|---|---|---|---|---|
| 일반 근로자 (신규)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월 최대 99,360원 | 월 최대 103,960원 | 통합 36개월 |
| 건설·벌목업 근로자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인당 36개월 |
| 예술인 | 고용보험 | 월 최대 14,720원 | 월 최대 14,720원 | 인당 36개월 |
| 노무 제공자 | 고용보험 | 월 최대 14,720원 | 월 최대 14,720원 | 인당 36개월 |
유형별 상세 자격 조건
일반 근로자 유형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벌목업 유형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상용근로자 판단 시 일용직 근무 이력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일용직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유형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얻은 월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전 필독 주의사항 3가지
1. 종합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월 보수 기준(270만 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지원 이력 합산 36개월 한도
두루누리 지원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딱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3. 이중 취득 시 합산 소득 확인 필수
근로자와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여 일하는 경우 각각 3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으나,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전체 합산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 인터넷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