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이란?
6·25 전쟁 기간 동안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활동이나 첩보 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치른 비정규군(유격대, KLO 등) 공로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공로금입니다.
당시 공식 군번이나 기록이 부족해 국가적 보상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급 대상은 6·25 전쟁 중 비정규군으로서 적 지역에서 유격 활동 및 첩보 수집 등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비고 |
|---|---|---|
| 공로자 본인 | 6·25 전쟁 중 비정규군(유격대, KLO 등)으로 참전한 자 | 생존 시 본인 직접 신청 |
| 유족 (1순위) | 공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름 |
| 입증 조건 | 군 기록, 연합군 문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보유자 | 국방부 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정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활동 기간과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 첫째,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연합군 문서, 참전 동지회 확인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보증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둘째, 유족 신청 시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공로자가 이미 사망하신 경우, 유족 간의 합의나 법정 상속 순위(배우자, 자녀 등)를 명확히 하여 대표 신청자를 지정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 셋째, 유사 보상과의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공로로 국가 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직접 주관하며, 서류 접수 후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 **문의처**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대표번호 (☎ 1577-9090)
-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방부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서식과 필요 서류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