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주거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지원합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초 빠른 소득 및 지원 조건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시설 입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보호시설 입소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사람 |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부적격 퇴소자 제외) |
|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 여성가족부 지원 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사람 |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부정 입주로 퇴거된 사람 제외) |
| 기본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일반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 서류 1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퇴소 후 2년 기한 초과 주의: 보호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주거지원시설에서 퇴거한 경우, 반드시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우선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 무주택 유지 필수: 입주 신청 시점은 물론, 실제 입주 시점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입주권이 취소됩니다.
- 부정 퇴소자 제외: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에서 규칙 위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강제 퇴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LH 청약플러스 등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자격 상담 및 주거 지원 안내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장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 1366 (24시간 상담 가능)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