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자립 자금과 생활 지원
가정 내 갈등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머무를 곳 제공을 넘어, 매월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과 학업, 취업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 항목에 따라 대상 시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시설 | 핵심 지원 내용 |
|---|---|---|
|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지원금 지급 |
| 맞춤형 자립지원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의식주 생활보호, 의료지원, 심리상담, 학업복귀, 취업지원 |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한해 지급되므로 본인이 이용 중인 시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의·식·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 정서 및 의료 지원: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학업 및 취업 지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학업 복귀 프로그램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정해진 기한이 없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시·군·구청 또는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수 주의사항
- 시설 이용 여부 확인: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오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퇴소 시 지원 중단: 시설의 안내와 규칙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자립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공식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