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격리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감염병 종류
| 감염병 등급 | 대상 감염병 종류 | 지원 대상 환자 범위 |
|---|---|---|
| 제1급 감염병 | 에볼라, 메르스(MERS), 사스(SARS),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 환자 및 의사환자 (유증상자 포함) |
| 제2급 감염병 |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결핵 | 환자, 의사환자 (결핵은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환자 등) |
*※ 결핵의 경우, 다제내성 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의사의 판단 하에 지자체장이 입원 명령을 승인한 환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격리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중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전체
- 제외 대상: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퇴원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준비 ➡️ 보건소 접수 ➡️ 시·도 담당 부서 심사 ➡️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필수 제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수기용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 가능)
- 검사결과서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서류)
- 환자 본인 명의 계좌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시 관계 증명 서류 추가)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인실 상급병실료, 영양제 주사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퇴원 시 정산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이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간이 영수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병원 창구에서 정식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핵 환자는 별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일반 격리치료비 신청서가 아닌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전용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보건소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