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국가가 대신 돌봐드립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거나, 나를 돌봐주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설 간병인을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당장 일상생활은 불가능해 막막할 때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 메이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 돕기, 옷 입히기 등 일상 돌봄부터 청소, 빨래 같은 가사 지원, 외출 동행까지 밀착 케어해 드립니다.
긴급돌봄 지원 자격 한눈에 보기
긴급돌봄 서비스는 아래의 4가지 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상세 내용 |
|---|---|---|
|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 | ①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1달 이내<br>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망, 입원 등)<br>③ 타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
| 나. 돌봄 필요성 | 일상생활 불가 및 가구원 부재 | 혼자서 식사, 옷 입기 등이 불가능하며, 돌봐줄 수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 중인 경우 |
| 다. 보충성 | 타 공적 서비스 미이용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 라. 기타 요건 | 연령 및 국적 기준 | 만 19세 이상 성인 및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재가 돌봄이 가능한 환경 필수) |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 전문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등), 이동 지원(병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 목욕: 일부 시·도에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 기간 내 최대 4회까지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 후 3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탈락 예방 주의사항
긴급돌봄 서비스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제공되므로, 아래 사항을 위반하거나 누락할 경우 혜택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퇴원 후 1달이 지나면 신청 불가: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해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퇴원일 기준 1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 처리됩니다.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지원 등 이미 다른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며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노환이나 만성질환은 제외: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원래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했음을 진단서나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기타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우편·팩스 발송 후 담당 공무원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부상 증빙용)
- 주 돌봄자의 입원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돌봄자 부재 증빙용)
공식 기관 문의처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대표번호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