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머물 곳을 잃었다면
실직, 질병, 재난, 전세사기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당장 살 곳이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정부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거나 주거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치기 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긴급 구호 조치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안전 위협: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했을 때
- 재해 피해: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 기타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2.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주거지원 특례 반영) |
|---|---|---|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이하 | 1,056만 4,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이하 | 1,124만 4,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4,019,277원 이하 | 1,188만 4,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이하 | 1,249만 4,000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5,667,539원 이하 | 1,306만 4,000원 이하 |
- 일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대도시 최대 6,900만 원까지 추가 차감 가능)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여 지원받습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직접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가 임대인(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을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기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662,500원 상당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3가지
- 현장에서 사실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짓 진술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제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기세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필수이며, 실직이나 휴·폐업, 진단서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10초 만에 신청하는 방법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세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