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25km 밖 면접이라면 교통비·숙박비 지원받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먼 지역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 발생하는 차비와 숙박비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고용센터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분들에게 실제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광역구직활동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지원 조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아래의 거리 및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및 조건 | 비고 |
|---|---|---|
| 대상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고용센터의 소개(알선)를 거쳐야 함 |
| 거리 기준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면접 등) 지역까지의 거리가 왕복 25km 이상인 경우 | 편도가 아닌 왕복 기준 거리 |
| 지원 항목 | 구직활동 당일 발생한 실제 교통비(철도, 버스 등 운임) 및 숙박비 | 증빙 영수증 제출 필수 |
혜택 취소를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아무리 먼 곳으로 면접을 다녀왔더라도 아래의 실수를 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 '14일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면접일 또는 숙박 퇴실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개별적으로 알아본 면접은 제외됩니다
워크넷이나 구인 사이트에서 스스로 찾아 지원한 면접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담당자의 소개 및 알선을 통해 진행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공식 증빙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간 거래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차권 실물, 카드 결제 영수증, 숙박업소 공식 영수증 등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찍힌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면접 확인서(또는 구직활동 증빙), 운임 및 숙박료 영수증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