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이라면 검사비 전액 무료
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한 가족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호흡기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발급받으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모든 결핵 환자의 가족이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전염력과 접촉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비고 |
|---|---|---|
| 접촉 기준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함께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 주기적 접촉자 포함 |
| 예외 대상 |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 | 호흡기 결핵이 아니어도 지원 |
| 신청 기한 | 제한 없음 (상시 신청 가능) | - |
어떤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크게 '결핵검사'와 몸속에 결핵균이 숨어있는지 확인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결핵 검사 항목
- 기본 검사: 흉부 X선 검사
- 정밀 검사: 흉부 CT, 객담(가래)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 *주의: 정밀 검사는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신속 진단: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중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용 검사(Xpert 등) 지원
2. 잠복결핵감염 검사 항목
- 결핵피부반응검사(TST)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혜택 취소 및 비용 청구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필수 결핵 검사 항목 외에 병원에서 임의로 진행한 비급여 검사나 영양제 처방 등은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검진수첩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세요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발급받은 '가족접촉자 검진수첩'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챙기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검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므로, 수혜자가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방문 전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안내: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 문의처: 가족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