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장애수당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장애수당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