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지원 분야 | 일자리 |
| 핵심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