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라면 입원비 걱정 내려놓으세요
임신 중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대한민국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환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및 대상 질환 |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2024년부터 전면 폐지) |
| 대상 질환 (19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식품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필수 기재, '임상적 추정'도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임산부 본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분만일 기준 6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상 질환에 해당하더라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산 후 잊지 말고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 질병코드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급받으신 진단서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하는 정확한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가 누락되면 서류 보완 요구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통원 치료(외래) 중에 발생한 약값이나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