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왜 받아야 할까요?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주는 증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정부 및 공공기관 물품 조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총 구매액의 1% 이상) 덕분에 판로 개척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나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조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형태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형태 | 핵심 자격 요건 | 장애인 고용 비율 요건 |
|---|---|---|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함 | 제한 없음 |
| 법인사업자 | 장애인 대표자가 최대 주주이거나 공동대표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함 |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제외) |
혜택 취소 및 반려를 막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신청 후 현장 실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추후 확인서가 취소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가장 중요)
서류상으로만 장애인을 대표로 등록해 두고, 실제 경영은 비장애인 타인이 수행하는 '바지사장' 형태의 기업은 현장 실사 단계에서 엄격히 걸러집니다. 대표자가 경영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인 지분율 요건 미달
법인기업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이 공동대표를 포함한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합니다. 지분율이 다른 주주와 동일하거나 적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및 고용 비율 계산 오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은 장애인 고용 비율 30%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사내 이사나 임원,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인 경우)
- 장애인고용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가 있는 경우)
공식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서류 작성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담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대표 전화: 02-2181-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