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 |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세부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