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사업이란?
광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광산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낙반 사고나 출수 사고를 예방하고, 갱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광산 사업주분들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모든 광산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생산 실적 또는 굴진 실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자격 조건 | 비고 |
|---|---|---|
| 일반 광산 |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 | 공통 기준 |
| 금속 광산 | 생산 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광산 | 예외 인정 |
*최종 지원 대상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어떤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광산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아래 시설 및 장비의 구매 비용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안전 기본장비: 광산안전기본장비 및 필수 안전 물품
- 사고 예방시설: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 환경 개선시설: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 기타 안전시설: 그 외 광산 안전 유지를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기타 시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지원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가능)
- 필수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혜택 취소 및 탈락을 피하기 위한 필독 주의사항
- 실적 증빙 자료 오류: 전년도 갱내생산 실적(6개월 이상) 또는 금속광산의 굴진 실적(100m 이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 기한 엄수: 매년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구체적인 접수 기한 내에 서류가 도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임의 설치 후 소급 청구 불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구매하거나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계획서 승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전화: ☎ 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