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핵심 요약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구조개선전용자금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및 혜택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