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핵심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서비스(일자리))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세부 선정 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및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관련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job.mpva.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