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 등록 비용, 전액 면제받으세요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여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와 매년 유지 비용인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비용을 전액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에 마크되시는 분들은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권리가 유지되는 존속기간 전체 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대상자 기준
이번 지원 제도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혜택 내용 |
|---|---|---|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품종보호 출원료 및 보호료 100% 면제 및 반환 |
| 취약 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위소득 40% 이하) | 품종보호 출원료 및 보호료 100% 면제 및 반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품종보호 출원료 및 보호료 100% 면제 및 반환 |
이미 납부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필수
- 지원 형태: 현금 환급 또는 청구 시 즉시 감면
신청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혜택 대상자임에도 서류 미비나 절차 오류로 인해 면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족 및 가족 증명 서류 누락 주의: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이나 가족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훈청 발행 유족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5년 소멸시효 준수: 납부일로부터 5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기존 납부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영수증의 날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 양식 확인: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공식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정식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해당 지원금 및 면제 혜택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 대상자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등)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표번호 (043-85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