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혜택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동이나 생업 활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해 혜택을 드립니다.
대상자별 지원 조건 및 감면율
| 대상자 구분 | 지원 조건 (차량 용도) | 취득세 감면율 | 자동차세 감면율 |
|---|---|---|---|
| 국가유공자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 | 100% 면제 (전액) | 100% 면제 (전액) |
| 보훈보상대상자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 | 50% 경감 | 50% 경감 |
| 지원대상자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 | 50% 경감 | 50% 경감 |
감면 적용이 가능한 차량 기준
모든 차량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대형 승용차승차 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차량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동명의 유지 의무 위반: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세대 분리를 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즉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 1가구 1대 제한 초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감면 신청을 하면 거절됩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의무 보유 기간 미준수: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를 해제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영업사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및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