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면제 및 50% 감면 받는 법 (취득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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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면제 및 50% 감면 받는 법 (취득세·자동차세)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마감 (2024-12-31)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보철용·생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혜택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동이나 생업 활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해 혜택을 드립니다.

대상자별 지원 조건 및 감면율

대상자 구분지원 조건 (차량 용도)취득세 감면율자동차세 감면율
국가유공자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100% 면제 (전액)100% 면제 (전액)
보훈보상대상자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50% 경감50% 경감
지원대상자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1대50% 경감50% 경감

감면 적용이 가능한 차량 기준

모든 차량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대형 승용차승차 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차량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공동명의 유지 의무 위반: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세대 분리를 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즉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2. 1가구 1대 제한 초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감면 신청을 하면 거절됩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의무 보유 기간 미준수: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를 해제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차량을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영업사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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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미 차량을 보유 중인데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도 감면이 되나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은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의 감면 혜택을 유지하거나,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으로 혜택을 승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만 공동명의 등록 및 감면이 가능합니다.
2,000cc가 넘는 5인승 승용차는 감면을 전혀 못 받나요?
네, 일반 5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