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실업크레딧 지원 |
| 지원 분야 | 일자리 |
| 핵심 혜택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 |
| 지원 유형 | 기타 |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 |
| 공식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세부 선정 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필수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
- 공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