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