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세부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